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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기반 유탑그룹의 유탑건설, 유탑디앤씨, 유탑엔지니어링 등 3개 계열사가 연고지인 광주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서울에서 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연고지에서 다시 신청해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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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광주·전남 기반 중견기업인 유탑그룹의 주요 계열사 3곳이 연고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서울에서 신청했으나 폐지 결정된 바 있다.
광주·전남 기반 중견기업인 유탑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연고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김성주 법원장)는 유탑건설, 유탑디앤씨, 유탑엔지니어링 등 유탑 계열사 3곳의 회생절차 개시를 전날 공고했다.
유탑그룹 주요 계열사의 회생절차 첫 신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이뤄졌지만, 당시 서울회생법원은 사업 지속보다 청산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폐지 결정을 내렸다.
유탑 측은 항고 대신 연고를 둔 광주에서 다시 절차를 밟았고, 광주회생법원은 서울 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유탑그룹은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97위의 중견 건설사인 유탑건설을 주력 계열사로 두고, 사업다각화를 시도해왔으나 건설 경기 불황 등 탓에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Open Questions
- 회생절차 진행 과정 및 결과는?
-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에 미칠 영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