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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씨월드가 잇따른 돌고래 폐사로 운영 중단을 검토하며 보유 벨루가 재수출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낙동강유역환경청 상대로 제기했다. 창원지법은 7월 23일을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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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잇따른 돌고래 폐사로 운영 중단을 검토 중인 거제씨월드가 보유 벨루가 재수출 허가를 요구하며 환경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운영 중단 검토로 남은 고래 거처 확보 차원…낙동강청 상대 7월 23일 변론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잇따른 돌고래 폐사 여파로 운영 중단을 검토 중인 국내 최대 돌고래 체험시설 경남 거제씨월드가 벨루가(흰고래) 재수출을 허가해달라며 환경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거제씨월드는 지난 3월 벨루가 재수출 관련 허가권자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 허가반려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현재 이 소송에 대한 변론 기일은 7월 23일로 지정됐다.
시설 운영 중단을 검토하는 거제씨월드는 보유 중인 벨루가를 해외 등 다른 거처로 옮기려고 재수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4차례 벨루가 재수출을 허가해달라고 낙동강청에 요구했으나, 관련 문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거제씨월드는 허가와 관련한 문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문을 연 거제씨월드에서는 지난 3일 숨진 새끼 돌고래를 포함해 지금까지 고래류 17마리가 폐사했다.
이 때문에 환경·동물보호 단체를 중심으로 돌고래 폐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거제씨월드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등으로 체험행사 운영도 힘들어지면서 시설 운영 중단과 함께 시설에 있는 돌고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알아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거제씨월드에서는 벨루가와 큰돌고래 등 고래류 총 9마리가 살고 있다.
Open Questions
- 벨루가 재수출 허가 반려 이유는 무엇인가?
-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 거제씨월드 운영 중단 시 돌고래들은 어떻게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