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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일산서구 후곡학원가 어린이보호구역 약 600m 구간을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통행 금지 시간대 운행 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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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일산서구 후곡학원가 어린이보호구역 일대 약 600m 구간을 '개인형 이동장치(PM)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일산서구 후곡학원가 어린이보호구역 일대 약 600m 구간을 '개인형 이동장치(PM)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청소년들의 PM 위험 운전, 2인 탑승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해 시행됐다. 경찰과 함께 고양시 도로정책과와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했다.
구체적인 대상지는 후곡학원가를 중심으로 일산로 일대 600m와 뒤편 이면도로다.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PM 통행이 금지되며, 8월 1일부터 단속과 계도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만약 PM 운전자가 통행 금지 시간에 이 구역에서 운행할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강기택 일산서부경찰서장은 "후곡학원가는 학생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 위험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Open Questions
- 금지 구역 외 PM 운행 관련 규제는?
- 이 조치의 효과는 어떻게 측정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