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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역구 후보 85% 보전받아…위법 적발시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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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3 hours agoPolitics1 min readSouth Korea

전체 지역구 후보 85% 보전받아…위법 적발시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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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지역구 후보자 617명 중 528명(85.6%)에게 선거비용 306억2천900만원을 전액 또는 50% 보전했다고 3일 밝혔다. 유효투표 10% 미만 득표자는 제외되며, 위법 적발 시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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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 참여한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했으며, 이는 유효투표 총수 10% 이상 득표자에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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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전체 지역구 후보자 617명 중 528명(85.6%)에게 선거비용 전액 또는 50%를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528명 중 유효투표 총수 15% 이상을 득표한 470명은 선거비용 전액을, 58명은 유효투표 총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 50%를 보전받았다.

유효투표 총수 10% 미만을 득표한 나머지 89명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6·3 지방선거 선거비용 306억2천900만원을 지역구 후보 528명에게 지급했다.

선거별 보전비용은 도지사 선거(2명) 30억3천700만원, 교육감 선거(4명) 37억7천500만원, 18개 시군 시장·군수 후보(40명) 55억6천800만원, 지역구 도의원 후보(121명) 51억9천100만원, 지역구 시군의원 후보(361명) 115억4천200만원이다.

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에 4억2천400만원을,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에 10억9천3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급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과 별도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등 선거부담 비용 4억8천여만원을 후보에게 지급했다.

도선관위는 보전비용이 지급된 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제9회 지방선거의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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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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