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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of teachers link smartphone use to infringement of teaching rights, 79.5% to negative impact on classes; management methods deemed in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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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3d agoEducation3 min readSouth Korea

88.8% of teachers link smartphone use to infringement of teaching rights, 79.5% to negative impact on classes; management methods deemed ineffective

Teachers call for unified smartphone management standards and strengthened guidance rights

Quick Look

  • A survey of 278 teachers in Daegu revealed that 88.8% believe student smartphone use infringes on teaching rights and 79.5% feel it negatively impacts classes.
  • Most teachers found current school management methods ineffective and called for unified regulations and strengthened guidance rights.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대구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교권 침해 및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이 있으며 수업 운영과 생활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행 학교의 스마트기기 관리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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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연관 88.8%·수업 악영향 79.5%…관리방식 효과 부족

교원들 "스마트폰 관리기준 통일·지도권 강화 필요"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역 교사 10명 중 9명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사용이 교권 침해 및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사 10명 중 8명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수업 운영과 생활지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현행 학교의 스마트기기 관리 방식은 교육활동 보호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도 효과가 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6일 대구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지역 교사 278명을 대상으로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실태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학생의 수업 중 무단 사용,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갈등, SNS 등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실태를 조사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스마트기기 사용이 수업 운영과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221명(79.5%)이 '영향이 크다' 또는 '매우 크다'로 답했다.

특히 '스마트기기 사용이 교권 침해 및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247명(88.8%)이 '관련이 있다' 또는 '매우 관련이 있다'로 응답했다.

이어 '현재 학교에서 운영 중인 관리 방식이 교육활동 보호에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효과 없다'가 42.8%를 차지, '효과가 있다'는 답변(33.8%)보다 많았다.

또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 경험했거나 우려되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수업 중 무단 사용', '교사 촬영 및 녹음', '교사의 지도 거부·반발', 'SNS·커뮤니티 게시' 순으로 답변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학생의 스마트폰 관리 제도가 교육활동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119명(43%)이 '전혀 효과가 없다' 또는 '효과가 없는 편'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학생의 스마트폰 관리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냐'는 항목에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교원의 지도권 강화', '학교 단위의 통일된 스마트기기 관리 규정 마련 및 일관된 적용',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학부모 안내 및 가정의 협조체계 강화' 순으로 파악됐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중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학생 스마트기기 관리를 더 이상 개별 교사의 생활지도 역량과 책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운영 기준과 법적 지도권 강화, 행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스마트기기 운영 기준 및 법적 지도권 강화 방안 마련

    Likely · Within months

  • 학교 단위의 통일된 스마트기기 관리 규정 마련 및 일관된 적용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운영 기준 마련 시기는 언제인가?
  • 가정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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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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