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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과거사 언급 징계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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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d ago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구의원, 과거사 언급 징계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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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구청장의 과거 사생활 문제를 본회의에서 언급했다는 이유로 받은 출석정지 30일 징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징계가 공익 목적에 부합하며, 의원 발언이 구청장의 직무수행 신뢰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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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구청장의 과거 사생활 문제를 본회의에서 언급하여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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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행정사무 무관한 과거사 언급…출석정지 30일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자치구 행정과 무관한 구청장 사생활 문제를 본회의 도중 언급해 징계받은 구의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이 소속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의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서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김이강 서구청장의 과거 성 비위 의혹 사건을 언급했다.

해당 비위가 발생했다고 지목된 시기에 김 청장은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었고, 사건은 검경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서구의회는 구정질문 취지 훼손, 의회 품격 및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김 의원을 약 1개월 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절차 위반, 방어권 침해, 사유 부존재, 재량권 남용 등을 지적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은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주민의 신뢰 등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공익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그 사유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춰 볼 때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자치구의 행정사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을 질의, 발언했다. 이는 구청장의 직무수행 신뢰나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Open Questions

  • 김 의원의 향후 거취는 어떻게 되는가?
  •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결정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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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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