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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은 지인들에게 수술비와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3천1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A씨는 빌린 돈으로 해외 주식 투자 및 대출금 변제에 사용했으며,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용서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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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빌린 돈은 해외 주식 투자 및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술비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12월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거나 "어머니가 편찮으시니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등 거짓말로 지인 2명을 속여 3천1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과금이 나오면 꼭 갚겠다"는 등 핑계를 대며 상환을 미뤄오다가 일부 금액만 겨우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1명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Open Questions
- 피해자들은 총 몇 명인가?
- 피해액 일부 변제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 A씨의 향후 교직 복귀 가능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