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청년기본소득' 조례 통과에도 재의 요구 및 도비 축소로 난항
성남시, 재의 요구 방침 밝혀… 경기도는 도비 분담 비율 70%에서 30%로 축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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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성남시의 재의 요구 방침과 경기도의 도비 지원 축소 통보가 겹치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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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신 일자리 및 복지 등 청년 자립 지원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이 3년 만에 통과됐으나 성남시의 재의 요구 방침에 경기도의 도비 지원 축소 통보까지 겹치면서 사업 추진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성남시의회는 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윤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표결에서는 전체 32석 중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18명 전원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14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찬성 18표, 반대 14표로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 통과 직후 성남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 만큼 시는 안건이 넘어오는 대로 이달 중 공식 요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문제는 재의 요구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재의결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재의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민주당(18석) 단독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르면 시의회는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폐회 또는 휴회 기간 제외)에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에 부쳐야 한다.
하지만 조례안 부결을 우려하는 민주당이 안건 상정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해 남은 시의회 회기는 10월 제1차 정례회와 11월 제2차 정례회 등 두 차례뿐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날 경기도의 재원 분담 축소 방침까지 통보됐다.
도는 이날 오후 내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도비와 시비 재원 분담 비율을 종전 '도비 70%·시비 30%'에서 '도비 30%·시비 70%'로 변경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성남시에 통보했다.
변경된 기준(도비 30%·시비 70%)을 적용할 경우 시가 떠안아야 할 예산 부담이 크게 늘게 돼 사업 재개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시는 연간 약 85억원으로 추산되는 내년 총사업비 중 시비 부담은 6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상진 시장은 "한정된 재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사업 추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는 성남시와 고양시 2곳이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성남시의 재의 요구 절차 진행
Very likely · Within days
Open Questions
- 성남시의 재의 요구 이후 시의회의 재의결 가능성
- 경기도의 도비 지원 축소에 따른 최종 사업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