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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대학교 교수회가 대학 핵심 보직 외부 개방 시 신중한 접근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수회는 외부 인사 임명 시 자격 요건, 추천, 검증 절차 등 기준 마련과 구성원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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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교육부는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대학 핵심 보직을 외부 인사에 개방하는 규제 특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립공주대학교 교수회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국립공주대학교 교수회는 대학 핵심 보직을 외부 인사에 개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규제 특례'를 적용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수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핵심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단순히 인사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운영의 기본 원칙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외부 인사를 임명하려면 자격 요건, 추천 방식, 검증 절차, 이해충돌 방지 장치 등의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교수회·대학평의원회 등 공식 기구를 통한 구성원 의견 수렴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완화 자체가 혁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절차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규제 특례에는 국립대 주요 보직 외부 인사 임명 허용, 비전임 교원 채용 절차 및 정년 기준 완화, 대학·전문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공동학위 수여 허용 등이 내용이 담겼으며, 대전·세종·충남에서는 충남대와 공주대가 대상 대학에 포함됐다.
Open Questions
- 외부 인사 임명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
-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