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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후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를 법정 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기초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여러 차례 제출을 독촉했으나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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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이후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기초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제출을 독촉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이후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기초의원 예비후보(회계책임자 겸임)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 법정 시한인 이달 3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사전 안내에 이어 여러 차례 제출을 재촉했으나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선거 공정성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A씨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
- 검찰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