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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품목 제조 신고 시 영양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등 영양성분 정보가 식품영양성분DB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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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품목 제조 신고 시 영양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앞으로 품목 제조를 신고할 때는 영양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영양성분 정보 제출 대상이 기존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건겅기능식품 관련 정보는 식품영양성분DB를 통해 공개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이라며 "개인의 식습관과 영양 상태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영업·품목 제조 신고 사항 변경 시 관련 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신청 대상자 범위에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자도 포함되게 됐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 합리화, 외국인 영업허가 신청 시 인정 서류 확대 등도 개정된 시행규칙에 담겼다.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2조8천230억원에 달했다.
Open Questions
- 영양성분DB 공개 시점은 언제인가?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외국인 영업허가 신청 시 확대되는 인정 서류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