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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의 조직도(이름, 직위·직급 등 포함)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며,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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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은 민원 상담, 고충 해결, 민원 처리 지도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근무 경찰관의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 감시·통제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구성원의 이름과 직위·직급 등 조직도도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소재 B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11월 B경찰서장에게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담당자 이름, 직위·직급, 전화번호, 담당업무 포함) 등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B경찰서장은 당초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가, 소송이 제기되자 업무조직도 등을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 역시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문감사인권관실은 민원 상담과 고충 해결, 민원 처리 지도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근무 경찰관이 누구이고,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업무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해당 경찰관이 외부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거나 부적절한 로비에 대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적정한 인사 조치나 경찰과 개인의 준법 의지에 맡길 문제이지 명단을 비공개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나아가 소속 경찰관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등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성명 등의 공개로 사생활이 다소 제약되더라도 그 정도의 제약은 경찰관 스스로 임명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Open Questions
- 항소심에서의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 이 판결이 다른 경찰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