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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SH 등 공공기관이 교섭을 회피하고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장관이 직접 나서 교섭 이행을 지도하고 공공기관의 부당노동행위를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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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SH 등 공공기관이 교섭을 회피하고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장관이 직접 나서 교섭 이행을 지도하고 공공기관의 부당노동행위를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