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지인 명의 농지 매입 후 잠적…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인 명의로 농지를 사들여 수억원의 차익을 본 뒤 지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잠적한 50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지인 B씨의 명의로 경기도 평택시의 한 농지를 6억1천600만원에 사들인 뒤 2021년 1월 이를 되팔아 2억7천여만원의 매매 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을 보유한 B씨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는 대가로 B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이 있어야만 매입할 수 있다.
A씨는 이후 B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1억6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연락을 끊었고, 이에 B씨가 관계당국에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