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치료·장례 지원, 이재민 구호 등 광범위 지원…일상 회복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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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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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정부는 올해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치료·장례 지원, 이재민 구호 등 광범위 지원…일상 회복 뒷받침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재난 발생 때 피해자와 그 가족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도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도청 각 부서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민원 접수, 치료·장례·심리·법률 지원, 이재민 구호, 피해가족협의회 지원 등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신속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 회복, 생활 안정을 뒷받침한다.
국가 차원에서 2024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19 여객기 참사,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산불, 지난해 7월 산청 극한호우로 큰 인명·재산 피해가 났을 때 정부가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한 적이 있다.
이후 정부는 올해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9월 1일 개회하는 제436회 정례회 기간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
What to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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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436회 정례회 기간 조례 개정안 심의
Very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인가?
- 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