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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서비스' 문구로 수수료 징수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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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3h agoWorld2 min readSouth Korea

'해상 서비스' 문구로 수수료 징수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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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를 징수할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보도했다.
  • 60일 유예 후 수수료를 거둬 경제 발전에 사용하며, 오만과의 협상도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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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이란의 수수료 징수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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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서비스" 문구로 수수료 징수 권리 인정

### 60일 유예 후 수수료 거둬 경제 발전에 사용…오만과 협상도 마무리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19일(현지시간) 서명될 미·이란간 종전 양해각서(MOU)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협상 막바지에 MOU 문안이 수정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과 오만의 주권 문제가 확고하고 명시적으로 강조됐다고 전했다.

이전 초안에도 호르무즈 해협 관련 주권 행사와 이란의 조치를 보장하는 조건이 포함됐으나, 최종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해상 서비스'(maritime services)라는 용어를 명시한 것은 이란의 수수료 징수 권리를 미국이 공식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이 소식통은 주장했다.

파르스 통신은 이 원칙은 합의문 내 다른 조항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된다면서 이란은 향후 60일 동안만 선박의 무료 통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미국이 통항료 징수 원칙을 수용한 것이며 단지 이란으로부터 60일간의 유예(할인)를 얻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60일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이란은 안전, 항행, 환경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게 수수료를 거둬들여 이를 국가 경제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통신은 그러면서 "통항료 징수를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었던 호르무즈 해협 건너편 국가 오만과 협력 문제도 해결됐다"며 "오만을 이번 조치에 참여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협상이 이미 마무리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식과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궁극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영구적 통행료 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toll-free)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하며 이와 동시에 미국 해군의 봉쇄를 즉각 해제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말했다.

파르스 통신은 이 기사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요금'(toll)을 뜻하는 '아바레즈' 대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fee)에 해당하는 '하지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 이란, 60일 유예 기간 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징수 시작

    Very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이란의 수수료 징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오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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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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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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