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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또다시 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하며 현행 피해자 보호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물리적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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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국가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또다시 참변을 당하면서 현행 피해자 보호 제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매뉴얼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냈음에도 잔혹한 범행을 막지 못했다.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국가의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받고 있던 스토킹 피해자가 또다시 참변을 당했다.
경찰이 매뉴얼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냈음에도 잔혹한 범행을 막지 못하면서 현행 피해자 보호 제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출동에 3분 걸렸지만 늦었다…'피해자 중심' 보호의 맹점
지난 5일 새벽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교제 폭력 살인 사건은 현행 제도의 치명적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피해자는 흉기를 든 가해자 A씨의 피습 직후 스마트워치로 구조 신호를 보냈고, 경찰은 불과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비극을 막지 못했다.
문제는 현재의 보호 체계가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방어'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자가 살인 및 살인미수 피해를 본 사건은 총 23건에 달한다.
최근에도 지난해 5월 경기 화성시와 7월 의정부시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잇따라 살해당하는 등 참극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위험을 인지하거나 이미 습격당한 직후에 누르는 사후 알림 장치다.
흉기를 들고 치밀하게 잠복한 가해자가 기습할 경우 물리적인 방어 수단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출동 시간과 무관하게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스토킹은 '근접 범죄'…전자장치 등 가해자 원천 차단 목소리
대인 범죄, 특히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위치해야만 성립하는 만큼, 참극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것을 넘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에게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할 경우 즉각 양측에 경보가 울리고 선제 출동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도 스토킹처벌법상 가해자에게 수사 단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잠정조치 3의 2'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절차적 복잡성 탓에 신속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해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필수적으로 물리적인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범죄 징후 앞에서는 가해자의 접근을 즉각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셈이다.
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법원은 임시조치 위반 이력이나 전과 등 과거의 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단히 보수적"이라며 "실제 부착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따라서 긴박한 위협이 감지될 경우 법원의 결정 이전에 경찰이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우선 부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거나 발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제4조)'에는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만 포함될 뿐, 전자장치 부착 조치는 빠져 있어 초기 강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전자장치 채워도 '부처 칸막이'에 구멍…실시간 정보 공유 시급
어렵게 전자장치 부착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정보 칸막이'부터 허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음에도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접근금지 사실을 몰랐고, 경찰은 가해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해 단절된 감시망의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이에 따라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보호관찰소에만 관리를 맡길 것이 아니라 15만 명의 현장 인력을 갖춘 경찰이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피해자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채워주고 알아서 피하라는 것은 코앞에 흉기를 든 가해자가 나타났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스마트워치 대신 가해자 발목에 위치추적 장치를 채워 피해자 근처에 아예 오지 못하도록 접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긴박한 상황에서 즉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임시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호관찰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찰이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받고 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부터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가해자 전자감독 강화 및 부처 간 협력 시스템 구축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Likely · Within months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관련 절차 간소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추진 가능성이 있다.
Possible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절차 간소화 방안은?
- 부처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계획은?
- 경찰의 직권 전자장치 부착 권한 확대 범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