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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i|EU Court Partially Overturns Meta's 'Gatekeeper' Designation
EU Court Partially Overturns Meta's 'Gatekeeper' Designation
SiyasetAI
연합뉴스·14 sa önce·🇰🇷South Korea·Siyaset

EU Court Partially Overturns Meta's 'Gatekeeper' D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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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Yayıncı
Yazı boyutu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가 자사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해 엄격한 규제를 따르도록 한 유럽연합(EU) 결정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한 결과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메타의 중고 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규제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메신저에 대한 규제 결정은 그대로 인정했다.

EU 집행위는 2023년 9월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해 메타를 특별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했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EU는 게이트키퍼 기업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해당 기업들이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하던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시 EU는 메타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가 각각 별개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메신저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마켓플레이스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로 분류하고 이들 서비스를 각각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메타는 SNS뿐 아니라 메신저와 마켓플레이스를 DMA 규제 대상에 포함한 EU 결정에 반발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안을 심리한 EU 일반법원은 메타의 마켓플레이스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결정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EU가 충분한 근거 없이 마켓플레이스에 게이트키퍼 규제를 적용했다고 봤다.

메타가 2023년 7월 마켓플레이스 운영 방식을 일부 변경한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이전 3년간의 자료만 근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변경 사항이 마켓플레이스의 서비스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으며, 마켓플레이스가 온라인 중개 서비스라는 결론을 뒷받침할 충분한 설명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반면 메신저에 대한 집행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메신저가 페이스북과 별개의 독립 서비스이며, 기업들이 이용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메신저는 기존대로 DMA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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