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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면서 주요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가 가동됐다.
- 100만명 이상 이용자 플랫폼은 자율운영 체계를 갖춰야 하며, 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통에 최대 10억원 과징금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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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면서 주요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가 가동됐다. 100만명 이상 이용자 플랫폼은 자율운영 체계를 갖춰야 하며, 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통에 최대 10억원 과징금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