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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혼인 7년 이내, 청주 거주, 소득 기준 충족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대출잔액의 1.2% 범위 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자녀 가구 최대 1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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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청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 주택 기준이 확대되었다.
청주시는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2025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은 무자녀 가구 8천만원, 1자녀 가구 8천800만원, 2자녀 이상 가구 9천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 주택 기준이 확대됐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매입금 5억원 이하이면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인정된다.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1.2% 범위 내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10만원)이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5천만원(1.2%는 60만원)의 경우 60만원이 지원되지만 1억원(" 120만원)인 경우 최대 한도인 1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 간 전세·매매계약 체결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청주시청 여성가족과(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공용미팅룸2 A구역)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자격 심사를 거쳐 8월 중 대출이자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Open Questions
-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 향후 사업 확대 계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