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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시당, 민주당 김상욱 당선인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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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1h ago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국민의힘 울산시당, 민주당 김상욱 당선인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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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시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당은 김 당선인이 여론조사 중단 사유를 허위로 공표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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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이 후보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중단 당시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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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울산시당은 김 당선인이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간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를 중단하면서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15일 울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울산시당은 "김 당선인은 여론조사업체에 조사 중단을 요구했는데, 당시 업체는 그런 의혹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런데도 김 당선인은 업체가 특이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중단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또 "김 당선인 측이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고발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위는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23∼24일 진행된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조항 누락'을 문제 삼아 경선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해 경선을 다시 하자"며 제안했고, 진보당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28일 이뤄진 재경선에서 승리해 민주당·진보당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Open Questions

  • 여론조사 중단 당시 실제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가?
  • 김 당선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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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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