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veloping
Law·23h agoAI summary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경찰청 등록 학원만 교육 가능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경찰청에 등록되지 않은 운전연수 업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무등록 업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찰은 법 시행 전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연
연합뉴스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경찰청에 등록되지 않은 운전연수 업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무등록 업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찰은 법 시행 전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직접 차량을 몰고 경찰서에 왔다가 재차 발각되어 체포됐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내버스와 접촉 사고를 낸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A man in his 20s has been booked for drunk driving in Gimhae, South Korea, after crashing his car into a flower bed near an apartment complex. His blood alcohol level was above the legal limit for license revo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