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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에 불 붙이고 추행한 2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은 군 복무 중 후임병 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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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지법은 군 복무 중 후임병 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49-year-old man has been sentenced to 10 years in prison for repeated theft and robbery offenses committed while on probation. He also received a 10-year electronic tagging order and a 400,000 won restitution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