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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21h agoAI summary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개시 불허…본안 심리 간다
공정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두 회사는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공정위는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하고 시정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본안 심리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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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