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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 기존 지침과 배치 안돼"
고용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에 사내 급식 하청업체 노조의 사용자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 기존 해석 지침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해당 사건이 산업안전, 작업환경 의제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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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에 사내 급식 하청업체 노조의 사용자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 기존 해석 지침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해당 사건이 산업안전, 작업환경 의제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하청 노조가 원청 교섭을 촉구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10차례 단체교섭 요구에도 한화오션이 응하지 않았다며, 파업 찬반투표에서 84%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의 하도급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하청 노조인 웰리브지회를 '진짜 사장'으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경영계는 노동부 지침과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급식업체 하청 노조인 웰리브지회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된다며, 웰리브지회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이 실질적 지배·결정권을 가진다고 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