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ingEducation·15h agoAI summary교육부에 교육청 계획 제출 의무화…"특수교육 여건 개선, 공적책임 영역으로"시도교육청은 매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특수교육 운영 계획과 특수학교 학급·특수학급 설치 계획이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