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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i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100% 감면 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100% 감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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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100% 감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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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관련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Yapay zekâ özeti

Neden Önemli?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 침체와 소멸 위기를 야기하며, 정부는 인구 유입 정책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발의되었다.

Yazı boyutu

세 줄 요약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7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택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같은 수준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현행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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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7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택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같은 수준(100% 감면, 최대 280만원 한도)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현행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실제 이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실제 지방에 이주해 뿌리내리는 국민에게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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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çık Sorular

  • 감면 혜택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는?
  • 재정 부담은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
  • 기존 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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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haber ilk olarak şurada yayınlandı: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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