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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40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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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40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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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분석으로 13년 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가 드러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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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분석으로 13년 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가 드러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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