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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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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en Önemli?
1965년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청구권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연 3천만 달러, 10년간 총 3억 달러를 보상금으로 제공했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피해자 유족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연 3천만달러, 10년간 총 3억 달러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보상금으로 제공하는 청구권 협정을 맺었다.
김씨는 이 3억 달러에 강제동원 피해자 몫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배분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다며 2014년 11월 피해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9월 1심은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개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지난 2월 2심은 "일본의 책임 회피에 대해 원고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이 원하는 지급은 사법절차에 의해 달성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공감과 예산 확보 등이 충족될 때 국회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피고(국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과 희생을 직시하고 위로금과 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çık Sorular
- 강제동원 피해자 몫의 자금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가?
- 사법 절차 외에 피해 보상을 위한 다른 방안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