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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생활권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 360곳을 단속해 법규 위반 사업장 28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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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생활권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의 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주민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자동차정비업소, 플라스틱제조업체 등 생활권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360곳을 단속해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28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9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6곳,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희석 배출 3곳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자동차정비업소는 활성탄이 들어가는 흡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대기오염물질 정화 기능이 없는 일반 부직포 필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플라스틱제조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혼합하는 수법으로 희석 배출하다 적발됐다.
C자동차외형복원업체는 주거지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다 단속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çık Sorular
-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
- 향후 유사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