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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가 건강상 이유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척추골절 수술 부위 감염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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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en Önemli?
최서원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 과거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70)씨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최씨의 3개월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씨는 척추골절 수술을 받았던 부위가 감염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는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20년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최씨는 2022년에도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130일간 석방됐었다.
Açık Sorular
- 최서원씨의 향후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최서원씨의 활동은 어떻게 되는가?
- 3개월 후 형집행정지가 연장될 가능성은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