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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2026AI özeti
최서원,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 3개월간 석방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가 건강상 이유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척추골절 수술 부위 감염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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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가 건강상 이유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척추골절 수술 부위 감염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지원 활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국정농단 주인공'이라 칭하고 '평생 사죄해도 모자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