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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i미 연방대법원, 98세 최고령 판사 복직 소송 심리 거부
미 연방대법원, 98세 최고령 판사 복직 소송 심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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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98세 최고령 판사 복직 소송 심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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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직무정지 중인 98세의 폴린 뉴먼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가 제기한 복직 소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먼 판사의 직무정지 조치는 유지되며, 법원 직원들은 그의 기억력 저하와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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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직무정지 중인 98세의 폴린 뉴먼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가 제기한 복직 소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먼 판사는 자신의 기억력 저하와 분노에 찬 언행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헌법상 종신 재직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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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직무정지 중인 98세 판사가 낸 복직 소송의 심리를 거부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폴린 뉴먼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에 내려진 뉴먼 판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현재 미국 연방판사 중 최고령인 뉴먼 판사는 1984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전역의 특허 관련 항소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으로 대형 기업들이 연루된 지식재산권 분쟁을 주로 다룬다.

뉴먼 판사는 지난 2023년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법원 직원들의 보고서에는 뉴먼 판사가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편집증적 증상, 분노에 찬 언행 등을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사 협의회는 뉴먼 판사가 직무 적격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장일치로 그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뉴먼 판사는 자신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헌법상 종신 재직할 수 있는 연방 판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만 부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 협의회의 직무정지 조치는 사실상 우회적인 해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연방법원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사법부는 자체적으로 판사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징계할 권한이 있다'면서 뉴먼 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심리 거부 결정에 대해 보수 성향 법률단체 '뉴 시빌 리버티스 얼라이언스'는 "뉴먼 판사에 대한 직무정지는 사실상 우회적인 탄핵과 마찬가지"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Açık Sorular

  • 뉴먼 판사의 향후 거취는 어떻게 되는가?
  • 연방 판사의 직무 적격성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
  • 이번 판결이 다른 유사 사례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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