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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시행하며 소수민족 언어 사용 제한 및 민족 분열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만 라이칭더 총통은 해당 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권위주의 확장에 맞서 예방 및 반격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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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en Önemli?
중국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통해 소수민족의 중국어 사용을 우선시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처벌하며 공동체 의식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 법은 국경 밖의 개인이나 조직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족단결 훼손' 외국인까지 겨냥…대만총통 "예방·반격 체계 수립할 것"
(베이징·타이베이=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김철문 통신원 = 소수민족의 중국어 사용을 우선시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 내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이 법에 맞춘 세부 규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몽골인들이 다수 사는 북부 네이멍구자치구의 지방정부 부서들이 민족단결법의 학습·홍보·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23개 조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법 교육과 집행, 효과적인 법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조 방안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네이멍구자치구가 민족단결법을 존중·학습·준수·적용하는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학습 및 홍보 활동을 조직할 예정이고, 이 법에 맞게 지방 규정과 정부 규칙을 고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티베트인들이 모여 사는 서부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에서는 이 법의 이행 촉진을 위한 건전한 법적 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 등 20개 조치가 도입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시짱자치구는 인프라 건설과 공공 서비스, 국경 지역의 안정·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민족단결법이 모든 민족의 생산 활동과 생활 속에서 학습·홍보·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민족단결법은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의 공동체 의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법 제63조는 중국 국경 밖의 조직이나 개인(외국인 포함)도 '민족 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해 '외국인 처벌' 가능성을 열었다.
한편, 친미·독립 성향으로 분류되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의 민족단결법이 국경을 초월해 탄압과 위축 효과를 가져다주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주석 자격으로 당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중국 정부가 극권(極權)과 독재라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점점 더 멀리 가고 있다"며 "세계의 흐름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고, 대만과 중국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중국 권위주의의 확장에 맞서 당국은 계속해서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경보 체제를 구축해 국민과 국가를 지킬 것"이라며 "전 국민의 의식과 공무원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중공(중국)의 국경을 넘어선 탄압에 맞서 예방 및 반격 업무(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Açık Sorular
- 외국인 처벌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 중국 소수민족 지역의 실제 법 적용 현황은?
- 대만의 예방·반격 체계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