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투표소 CCTV 14시간 중단 의혹 제기… "선관위 해명 납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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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 문정2동 제1투표소 CCTV가 14시간 동안 가동 중단된 사실을 공개하며 선관위의 해명에 반발했다. 선관위는 투표 비밀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개혁신당은 선거법에 관련 조항이 없으며 내부 지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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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 문정2동 제1투표소의 CCTV가 14시간 동안 가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의 해명에 반발했다.
선관위는 '투표 비밀 보장 위한 것' 해명…선거법에 CCTV 끄라는 조항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개혁신당은 6일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 문정2동 제1투표소의 폐쇄회로(CC)TV가 14시간 동안 가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지선에서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송파청소년센터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식 회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법원에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 CCTV 영상 등에 관한 증거 보전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송파구 내 투표소 10곳의 CCTV 등에 대해 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김 최고위원이 공개한 송파청소년센터의 회신서를 보면 지난달 3일 선거일 문정2동 제1투표소에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요청으로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 21분까지 약 14시간 동안 CCTV 가동과 녹화가 전면 중단됐다. 투표가 끝나고 오후 6시 22분부터 CCTV는 다시 켜졌다.
김 최고위원은 "선관위는 '투표 비밀 보장을 위해서'라고 해명하지만,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투표소 CCTV를 끄라는 조항은 없다"며 "그냥 선관위가 스스로 만든 내부 매뉴얼이고, 그 매뉴얼조차 '가리거나 중지하라'고 돼 있다. 투표의 비밀은 기표소 방향만 가리면 지켜지는데, 가림막이면 될 일을 최대한의 차단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의 CCTV 중단 지시 현황과 지침 마련 과정을 즉각 공개하라고 선관위에 촉구했다.
또 국회가 투표소 CCTV 상시 가동과 최소 5년간의 영상 보존을 의무화하고, 촬영 제한은 개별 기표소 내부로 한정하는 지침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undan Sonra Ne Olabilir?
Yapay zekâ öngörüsü — kesinlik taşımaz
국회가 투표소 CCTV 상시 가동 및 영상 보존 의무화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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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çık Sorular
- 선관위의 내부 지침은 무엇인가?
- CCTV 중단 지시 현황 및 지침 마련 과정은?
- CCTV 영상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