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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27일째, 경찰의 현장 대응이 국정조사특위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올다르크' 등 범법 행위 제지 및 현행범 체포 미흡 지적에 서울경찰청장은 충돌 우려로 인한 어려움을 해명하며 수사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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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싼 개표소 봉쇄 시위가 2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의 현장 대응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이 범법 행위를 했음에도 경찰이 제지하거나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행범 체포 왜 안하냐" 지적에 "엄중 처벌"…'불법 집회' 여부는 검토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싼 개표소 봉쇄 시위가 2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혼자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를 비롯해 범법 행위가 경찰 앞에서 벌어져도 제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충돌 우려로 현장 조치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박 청장은 1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전체 회의에서 '올다르크'에 대해 "한 사람을 끌어내리기는 쉽지만,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어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 수색한 데 대해서도 "당시 100여명이 돌발적으로 그런 행위를 해 현장에 있던 경찰이 체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행위자를 특정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거론하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범법행위가 경찰 앞에서 벌어졌는데도 제지하지 않았고 현행범 체포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어디에서 받느냐"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박 청장이 지난달 "불법행위에 동조하면 패가망신한다"고 말한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이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이 불법행위에 휩쓸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간부가 국민의힘 보좌진을 폭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시민이 경찰에게 (폭행)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박 청장은 "공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에 대해 "경찰이 시민과 제복 입은 시민 사이에 법적 차별을 두지 않는다"며 "정확하게 법이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개표소 봉쇄 시위의 불법 여부에 대해 "일견 보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미신고 집회처럼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기존 집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최자가 없고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특수한 형태"라며 "실제 누구와 교섭해야 할지 경찰도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신고 집회가 장기화한) 이런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경찰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고 있으며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Açık Sorular
- 경찰의 현장 대응 미흡에 대한 책임 소재는?
- 시위의 불법 집회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경찰의 대응 방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