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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 이미지까지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이미지까지 확대 적용하며, 연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며,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을 통해 재유포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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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이미지까지 확대 적용하며, 연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며,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을 통해 재유포를 차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부터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3만5천대를 보급하며, 2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저소득층은 무료, 일반 장애인은 10만원 부담으로 신청 가능하며, 음성 안내, 폐쇄자막, 수어 화면 확대 등 편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 TV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