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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i방송통신위원회, 식의약·화장품 불법광고 서면심의 허용
방송통신위원회, 식의약·화장품 불법광고 서면심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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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02.06.2026Siyaset1 dk okumaSouth Korea

방송통신위원회, 식의약·화장품 불법광고 서면심의 허용

Hızlı Bakış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부터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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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에서는 대면 회의와 의결을 거쳐야 해 긴급한 유해 광고도 신속히 차단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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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기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가 가능해져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한 대응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의사 광고, 전문가 사칭 광고, 조작된 전후 비교 광고 등도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는 대면 회의와 의결을 거쳐야 해 긴급한 유해 광고도 신속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çık Sorular

  • 서면심의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무엇인가?
  • AI 및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한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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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haber ilk olarak şurada yayınland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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