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yaset02.06.2026AI özeti방송통신위원회, 식의약·화장품 불법광고 서면심의 허용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부터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