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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 보호자에게 가정 밖 청소년 입소 사실 통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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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 보호자에게 가정 밖 청소년 입소 사실 통보 금지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대 가해 보호자에게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시설 입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도록 청소년복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된다. 가정폭력, 친족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통보가 금지되며, 보호자 연락두절 등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