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lişiyorSağlık·1 g önceAI özeti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임상 소견으로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임상 소견과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세포유전학 검사 결과 양성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24개월 이내 처방 이력이 있으면 담당 의사 판단으로 재등록을 허용한다.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