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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노 관장 '판정승' 평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결과로, 노 관장의 '판정승'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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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 dk okuma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결과로, 노 관장의 '판정승'으로 평가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이 실패로 끝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15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마친 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으며, 오는 26일 정식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양측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 논의를 위해 법정에 나란히 출석했다. 양측은 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심은 노 관장에게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을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15일 열린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와 최근 급등한 주가 반영 여부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15일 열린다. 최근 급등한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와 가액 산정 시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