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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04.06.2026AI özeti
중흥토건·중흥건설, 하청 노조 사용자성 중앙노동위 재심서 인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중흥토건·중흥건설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재심에서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판정으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공고 의무를 인정했으나 임금 관련 교섭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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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는 중흥토건·중흥건설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재심에서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판정으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공고 의무를 인정했으나 임금 관련 교섭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광주 본사 인력 120여 명이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근무한다. 수도권 사업 확장을 위한 결정으로, 본사 주소지는 광주에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