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차 도시건축공동위,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등 4개 안건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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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가 종로2·3가, 성수 준공업지역, 신사역 역세권, 방화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등 4건을 수정가결했다. 용적률·건폐율 완화, 높이 관리체계 개선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특화 산업 및 경관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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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종로2·3가, 성수 준공업지역, 신사역 역세권, 방화동 일원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는 도시 경쟁력 제고와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다.
서울시 11차 도시건축공동위 수정가결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등 4개 안건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기준 용적률을 기존 45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기존 600%에서 660%로 상향 조정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아울러 청계천변 및 관철동 젊음의 거리변 1층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시 건폐율을 완화하고, 종로 귀금속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최대 1.2배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최고 높이 중심의 관리체계를 '기준높이-완화 높이' 체계로 개선하고, 이면부 높이를 일부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 계획도 마련했다.
위원회에서는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이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기술(IT)·문화·콘텐츠 등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과 최고 높이 제한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또한 지역 특화 경관 요소로 자리 잡은 붉은 벽돌 건축물 유도를 위해 뚝섬역-연무장길 가로변에서 붉은 벽돌 건축물 신·증축 시 건폐율을 최대 70%까지 완화하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800%까지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구 신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 '신사동 503-2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상지에는 지하 8층, 지상 20층 규모의 빌딩이 들어선다. 이 빌딩은 업무·상업시설과 창업 및 중소기업지원시설 등으로 복합개발된다. 내년 착공, 2029년 준공 예정이다.
강서구 방화동 499-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돼 준공 후 40년이 지난 한국공항 빌딩이 재정비되고, 복종경로당이 이전·신축된다.
أسئلة مفتوحة
- 각 지역별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 완화된 용적률·건폐율 적용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 붉은 벽돌 건축물 유도 정책의 실제 효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