نظرة سريعة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ملخص مُنشأ ب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불법 현수막을 다수 게시한 모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