نظرة سريعة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하려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과 5년간 보호관찰,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ملخص مُنشأ ب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لماذا يهم
20대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모친이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하려 했고, 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기소되었다. 병원 정신감정 결과 편집형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살해하려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 22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은 파기하되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치료감호를 추가했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때 시설에 수용해 치료 조처를 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A씨는 병원 정신감정 결과 편집형 조현병이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한 상가 내 미용실에서 6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손님 2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흉기를 들고 상가를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도 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씨가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구속돼 수용 생활 중에도 위력과 폭언 등을 계속해 교도소에서 징벌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A씨가 나타낸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와 그 회복 정도 등을 비춰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흉기를 사용해 범행한 점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أسئلة مفتوحة
- A씨의 치료감호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 피해를 입은 손님 2명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