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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시달린 이주노동자 4명 탈출했지만 불법체류자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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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2 sa önceسياسة2 dk okumaSouth Korea

폭언·폭행 시달린 이주노동자 4명 탈출했지만 불법체류자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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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한 업체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4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건과 관련,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원숭이 1~4번'으로 불리며 학대받다 탈출했으나 불법체류자가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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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 한 업체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4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며, 피해자들은 '원숭이 1~4번'으로 불리며 학대받다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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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시달린 이주노동자 4명 탈출했지만 불법체류자 돼

대구노동청, 노동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수사 착수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는 1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주노동자 4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경북 영천시 한 업체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이주노동자 4명은 오랜 기간 사업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다. 원숭이 1∼4번으로 불렸다"며 "이들은 사직할 권리가 없었으며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 자유를 찾는 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일 이주노동자 A씨가 먼저 사업장에서 탈출하고 지난 14일 나머지 3명이 탈출에 성공했다"며 "A씨의 용기가 없었다면 해당 업체에서 벌어진 폭행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이주노동자 4명의 안정적인 체류 자격 보장과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즉시 실시, 이주노동자 전담 부서 영남권 광역지청 설치 등을 노동 당국에 요청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일과 관련해 지난 15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여부와 임금체불 등 노동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 중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أسئلة مفتوحة

  • 사업주 구속 여부
  • 이주노동자 체류 자격 보장 방안
  • 특별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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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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