نظرة سريعة
부산에서 교육공무직으로 학생 선수를 지도하던 전 국가대표 출신 운동부 지도자 A씨가 학부모 6명으로부터 월회비 등 명목으로 2천836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ملخص مُنشأ ب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لماذا يهم
교육공무직 운동부 지도자가 학부모로부터 월회비와 전지훈련비 등을 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육공무직으로 학생 선수를 지도하던 운동부 지도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월회비와 전지훈련비 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전 국가대표 출신인 A씨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수영부 지도자로 근무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학생 선수 학부모 6명으로부터 월회비와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 수고비 등 명목으로 모두 2천836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해당 돈을 학생 선수 헬스장 이용료와 전지훈련비, 회식비, 영양주사비 등 훈련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이미 훈련지원비가 지급된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학생 선수가 아닌 비학생 선수들을 추가로 지도하면서 받은 월회비와 전지훈련비는 겸직금지가 위반은 될 수 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잘못된 관행이기는 하나 교육청에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게 지원하는 급여 등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보전하는 측면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أسئلة مفتوحة
- 교육청의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지원 급여는 어느 정도인가?
- A씨 외 다른 운동부 지도자들도 유사한 관행이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