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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종합특검서 수사·기소 가능"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된 만큼 종합특검팀이 재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이첩이 불가능하며, 수사 의뢰만 가능하다고 반박하며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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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3 د قراءة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된 만큼 종합특검팀이 재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이첩이 불가능하며, 수사 의뢰만 가능하다고 반박하며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부산에서 교육공무직으로 학생 선수를 지도하던 전 국가대표 출신 운동부 지도자 A씨가 학부모 6명으로부터 월회비 등 명목으로 2천836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권익위원장이 청탁금지법 개정 의견을 수렴 중이며 조만간 발표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고자 보상금 상한 폐지 및 보상 기본법 마련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나,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29일까지 법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온라인으로 수렴한다. 수렴된 의견은 9월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