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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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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4‏/6‏/2026سياسة2 د قراءةSouth Korea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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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강제하고 정치자금이나 현안 청탁 등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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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4일 신천지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총회장을 소환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후부터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낮 12시 43분께 흰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서울고검에 위치한 합수본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나', '국민의힘에 현안 청탁한 적 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막아줬나' 등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당원 가입 대가로 정치자금이나 현안 청탁을 동원한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2021∼2023년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전직 신천지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 각 지파장 → 교회 담임 → 장년회·부녀회·청년회 경로로 하달됐고, 이 총회장의 지시 없이는 이런 집단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이 확보한 신도들의 메신저 내용에는 '과천 성전을 되찾기 위해서 현 정부(문재인 정부)가 성전 사용을 막다 보니 우리도 힘을 보여주고 권리를 행사하고자 가입하는 것이지 정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등의 보고 내용이 포함됐다.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신천지 이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차례 불러 당원 가입 지시가 전달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

한편 신천지는 신도들의 당원 가입에 대해 이 총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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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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